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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의 탓”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관계자 70여명은 3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6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 채권자 등 총 799명이다. 청구금액은 490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됐다”며 “금융당국이 부실 PF채권을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허위 BIS비율 공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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