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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선고
입력2009-04-22 18:09:20
수정
2009.04.22 18:09:20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이태수)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호순의 장모집 방화 혐의에도 유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화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화재감식 전문가,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등 간접 증거를 토대로 방화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태수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앞서 “사형을 선고해도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어 사형 선고를 고민하기도 했다”며 양형을 결정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길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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