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1)씨는 작년 10월 당진군 우강면 부장리의 한 도로에서 전국 자전거경주대회와 관련해 교통을 통제하던 교통관리계 소속 위모 경장에게 "네가 뭔데 바쁜 사람을 못가게 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결국 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상해 등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위 경장은 이같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박씨에게 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경장은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수행중 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는 것이 다반사"라며 "귀찮더라도 끝까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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