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일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의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5년간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현황을 보면 2010년 3,099건에서 2014년 4,51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면서 “청렴 교육을 의무화해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는데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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