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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지점 창고형 매장 변경 중기청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이마트가 지점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창고형 매장은 기존 매장과 판매면적이 동일해 판매규모가 확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액 증가 역시 시설 개선이나 상품 차별화로 인한 것”이라며 “창고형 매장을 연 것 자체를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중소상인이 새로운 침해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마트가 지난해 8월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상생협력법’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서를 냈다. 중소기업청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해당 매장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자 이마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개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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