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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부원장보 무죄… 금감원 명예 찾았다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김장호(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는 24일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의) 현금 수수 및 술값 대납 부분은 이를 받거나 대납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이용 요금은 직무와 관련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나 수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주도하던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보는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직무와 관련해 4회에 걸쳐 골프를 치고 술값을 내게 한 뒤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가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근거가 희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보가 구속됐을 때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많았다. 서울고법은 올 6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보는 "실추됐던 금감원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한 임원이 어떻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며 "늦었지만 김 전 부원장보 개인적으로나 금감원 조직 차원에서나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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