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 18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르메이에르건설 대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르메이에르건설 서모 전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2월~2010년 4월 서울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의 분양자 49명을 속여 분양대금 186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르메이에르건설은 농협과 상호저축은행, 대한전선 등으로부터 562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미분양 호실이 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김모씨 등 25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분양 호실로 대체 분양 받으면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였으며 잔금이 남은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면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문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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