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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범죄' 최대 무기징역

등하굣길 범죄 형량 높이고 음주범행은 감형 대상서 제외

SetSectionName(); '조두순 범죄' 최대 무기징역 등하굣길 범죄 형량 높이고 음주범행은 감형 대상서 제외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과 같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열린 제23차 정기회의에서 아동 상대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범행시 술을 마셨거나 범행 후 면책을 노리고 술을 마신 경우에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는 '조두순 사건'처럼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 형량이 깎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련한 장치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ㆍ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ㆍ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특별가중 요소가 적용돼 형량이 늘어날 방침이다. 양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형위의 한 관계자는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늘어 아동 상대 성범죄 전반에 걸쳐 엄정한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 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 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 기준을 시행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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