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전 의원은 따라서 이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사실상 초청을 받아 하게 된 축사 내용 가운데 의정보고 내용은 매우 일부이고, 우발적으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30일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함으로써 선거 90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외에는 의정활동을 알릴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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