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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쌍방울 임원에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회사 임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임원 김모(41) 관리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공범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45)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권모(42)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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