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일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ㆍ횡령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효성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눠 해소하는 일명 '털어내기' 방식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일가 보유 주식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양도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5월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주식회사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사법적 성격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효성이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와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수사를 한 뒤 압수수색이나 소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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