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강성국 부장판사)는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맡은 M사는 “비 측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작년 3월 비와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비 측은 같은 해 7월 “오히려 호주 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 측이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M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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