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정이윤 보장해도 분양가 20% 하락"

이용섭 건교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 주택건설 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더라도 주택 분양가가 평균 20% 하락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적정이윤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인 오는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9일 “적정이윤 보장이 분양가 인하폭을 갉아먹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 발표한 분양가 인하효과(20% 안팎)도 적정이윤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주택 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 민간 부문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이 적정이윤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적정이윤 수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