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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 법제화 필요”

24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 보완 필요성 지적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사전적 구조조정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실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회사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오히려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율협약 이행시 채무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실사 자산가치 평가나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부실책임을 기존 경영자에게 물어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 의원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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