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 예산 집행내역, 종편 특수관계인 등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를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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