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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장에 빨간색 못쓴다

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br>주민번호 이용 국민연금 파악<br>장례·결혼식장서 추심도 금지

채권추심업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국민연금 내역을 알아내거나 장례식장ㆍ결혼식장에서 돈을 받아내는 일도 못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ㆍ캐피털사ㆍ대부업체ㆍ신용정보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이나 협조문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이나 빨간색 같은 원색을 쓰면 안 된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된다.

또 채권추심사는 엽서나 팩스ㆍ개봉 서신 등 돈을 빌린 사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 벽보 부착이나 스티커ㆍ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동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시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 또는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식장ㆍ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ㆍ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친척에게 가압류나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나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ㆍ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거나 개인회생이나 상속포기시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전화 133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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