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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선거사무소 관계자 당비대납 추가 기소

이낙연 전남지사 측의 당비를 대납한 사건과 관련해 선거 사무소 관계자가 추가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 측의 순천 지역 선거사무소 간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당비대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검거됐다. 조씨는 당원들의 당비 1,800만원가량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비대납을 주도한 이 지사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서도 1,000만원 가량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당비 4,500만원 가량을 대납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으나 이 지사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조씨와 이씨, 전남도의회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기소됐으며 조씨를 제외한 7명은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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