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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긍정 검토할 만한 군가산점
입력2011-01-10 17:58:21
수정
2011.01.10 17:58:21
군복무가산점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단체, 정당한 군면제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복무가산점제도를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08년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군필자의 취업시험 등에서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북측의 군사적 도발이 잇따르고 있어 국방의무의 중요성이 높아진데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군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방을 위해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단축을 추진해온 군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로 확정하고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6세로 조정하는 등 병역복무 조건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불가피한 군면제자 등의 동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이다. 특히 여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사회진출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차별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군가산점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이 같은 반발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방이 중요하지만 병역의무 기피현상이 만연한 풍조를 감안할 때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익은 안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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