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해고된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터 불법노조(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법원에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내리는 등 반발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태가 터지자 이를 법외노조 반대 투쟁과 연계시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교사들 43명 실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6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교사 659명을 모아 '조퇴 투쟁'을 주도했다. 한 달 후에는 조합원 4,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통령 퇴진, 전교조 탄압 저지' 등 반정부 시위인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들의 집단행동이 공무원에게 허용된 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엄벌 방침을 세웠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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