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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의 ‘진짜 아빠’는 누구? 저작권 공동소유 오콘 “저작권 확인 소송 제기”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의 제작사 중 한곳인 ㈜오콘은 4일 “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콘은 이날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콘은 이날 자료를 통해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가가 수여하는 상훈을 단독으로 수상함으로써 오콘 및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이 자칫 뽀로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뽀로로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도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콘의 생각”이라면서 저작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이코닉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는 “오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공동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오콘이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영상으로 만든 건 맞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 보드 구성이라든지 포스트 프로덕션 등은 아이코닉스에서 진행했다”면서 “공동 작업을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 창작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국제영상콘텐츠박람회(MIPCOM) 참석 차 프랑스 칸에 머물고 있는 최 대표는 “오는 6일 귀국하는 대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EBS TV에서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시즌 1을 통해 첫 선을 보인 뽀로로는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부상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될 만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은 오콘ㆍ아이코닉스와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 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이럴수가! 세상에 이런일이…요지경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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