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2년부터 완도항에 요트나 유람선을 정박시켜 두는 마리나 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20%를 직접 공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 전체 공사의 96%를 하도급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공업체가 경량골재를 쓰도록 한 설계서를 따르지 않고 일반골재를 사용해 마리나 시설 곳곳에 허용 폭(0.3㎜)을 넘는 균열이 모두 13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남도지사에게 부실 공사를 한 업체를 제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남 함평군은 해양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항로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1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4개의 도로공사 구간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38개 지점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1억원어치)을 설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문제된 시설을 교체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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