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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기-청원등 6개면 토지이용 10년동안 규제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 지정될듯

충남 연기ㆍ공주(장기면) 지구가 사실상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 가운데 10년 동안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는 예정지 주변지역에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ㆍ군의 6개면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묻지마 투기’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충남ㆍ충북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연기ㆍ공주지구는 총 2,160만평 규모로 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총 2개 시ㆍ군의 4개면에 걸쳐 있다. 연기ㆍ공주지구는 오는 8월 중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선정된 뒤 연말께 공식적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예정지 고시 때 주변지역(예정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4∼5㎞)으로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면ㆍ의당면, 청원군 강외면ㆍ강내면ㆍ부용면 등 총 6개면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ㆍ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ㆍ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배후지 및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예정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4∼5㎞는 주변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서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연기ㆍ공주 인근지역과 외곽지역에서 투기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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