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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신청 접수 연장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신청 접수 마감시한을 기존 20일에서 4월 5일로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 중 공모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총 11개 종목으로, 판소리 흥보가(제5호), 가사(歌詞ㆍ제41호), 태평무(太平舞ㆍ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조각장(彫刻匠ㆍ제35호), 궁시장(弓矢匠ㆍ제47호), 소목장(小木匠ㆍ제55호), 유기장(鍮器匠ㆍ제77호), 제와장(製瓦匠ㆍ제91호), 소반장(小盤匠ㆍ제99호), 배첩장(褙貼匠ㆍ제102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자격은 해당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ㆍ이수자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ㆍ이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전승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더욱 많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청 접수기간을 16일 연장했다”며 “평소 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 전문 인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자료 서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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