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신규 인허가(신고) 사업장에 대해 공무원과 환경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방법, 비정상 가동 사례 설명, 배출시설 증설 시 설치신고, 각종 인허가 변경신고 요령, 자가측정 주기설명, 법적 관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지원·안내하게 된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진단을 해주는 ‘환경닥터제’를 지속해서 실시, 올해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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