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저축은행 자금수수 의혹을 내세워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앞장섰던 이석현 의원 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시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중수부가 존재하면 검찰 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도 지검 단위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로 한정된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시 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소유지를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 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10시로 예정된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뒤 의총에서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기소하라. 저도 당당히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