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재판정이 필요 없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등급 재판정 횟수가 현재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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