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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한번만 받으면 OK

복지부, 규정 고쳐 1회로 축소

지난 2006년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은 70대 A씨는 2010년 병이 악화돼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고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 후 2년마다 최소 두번의 장애판정을 거쳐야 하는 A씨는 이미 2012년 재판정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판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고 투약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의 A씨에게 재판정 절차는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판정이 필요 없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등급 재판정 횟수가 현재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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