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여상무와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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