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1일 국회법 개정안 검토 자료를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무처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서 모법과 취지가 다른 시행령이 제정돼 논란이 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사무처는 남용 우려 등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했다.
국회 상임위의 정부 시행령 수정 또는 변경 요구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듣고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과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심사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무처 산하 법제실도 이날 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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