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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처리 속도내야

국회가 50여일의 파행을 끝내고 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설 연휴기간 중 북한산 산상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모두 반갑고 잘된 일이 아닐 수 없다. 2월 임시국회는 사학법 뿐 아니라 민생 경제관련 법안 등 사학법 못지않게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사학법이었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하며 여당도 이를 충분히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시행도 안 해보고 재개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위헌시비가 일고있는데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서 보듯 법안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런 강경입장만을 고수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재개정 하기로 했다면 보다 철저히 검토해 문제점을 해소해 분란을 잠재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는 합의정신을 살려 원만한 국회운영으로 민생관련 법안 등 다른 현안도 처리하는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법안은 더 이상 처리가 미뤄져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안은 아직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 등에 대해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의사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안통과가 지연될수록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도 그만큼 늦어질 뿐 아니라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입법도 차질을 빚게 돼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양극화 해소와 재원마련 방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국민연금법개정안 등도 속도를 내야 할 사안이다. 노동ㆍ보건복지부 장관 등 5개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발등의 불이다. 여야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민심의 향방을 잘 헤아렸을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 국회가 다시 공전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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