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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원
입력2010-02-10 18:14:40
수정
2010.02.10 18:14:40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br>교과부, 내달부터 시행<br>맞벌이 소득산정액 차감도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은 정부에서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 유아학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 소득 중 낮은 쪽에서 25%를 빼고 계산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의 전액(국ㆍ공립 월 5만7,000원, 사립 17만2,000원)을 지원 받는다. 만 3~4세아는 소득이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둘째 아이 이상은 모두 학비를 전액 지원 받는다. 또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 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기로 함에 따라 소득 산정액이 그만큼 낮아져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비 외에 종일반비(국ㆍ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의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월 이후 신청하면 소급 지원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000명, 만 3~4세아 13만7,000명이 학비를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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