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접수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월말 통계청발표)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