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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재판도중 국정원 직원 신분 노출 해프닝

김균태 판사 "국정원이 왜 나서나" 질책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혹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 도중 뒤늦게 한 남성이 법정 방청석으로 입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늦게 오신 분은 누구냐”고 물었고, 그 남성은 작은 목소리로 “기자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법대 앞으로 불러 추궁한 끝에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다. 이 남성의 신분은 국정원 법원출입 김모 연락관으로 드러났다. 김히 김 연락관은 BBK재판 변론기일 전에 김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 등을 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 판사가 “당신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 변론기일 전 나에게 연락해 재판상황을 묻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어 김 판사는 “개인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왜 관심을 갖느냐”며 김 연락관을 질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 당시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김경준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사실일까’ 등의 기사를 확실한 근거 없이 보도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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