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화가 불통이 된 오후 6∼12시까지는 대리기사라면 평소 6∼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며 “그래서 4,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리·퀵서비스 기사들은 SK텔레콤에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의 배상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은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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