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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단협, 현행법 금지 사항 대거 포함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등 교섭대상 아닌 사항 등 포함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등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과 노조행사에 대한 비용지원 등 현행법에서 금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협을 분석한 결과 총 52개 조항 중 21개 조항(40.3%)이 단체협약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불합리한 단협조항은 위법 2개 조항, 교섭대상 아님 14개 조항, 월권ㆍ부당 5개 조항 등이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이 금지하는 위법 조항으로 노조 행사에 대한 비용지원과 노조 외의 단체와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 불가(다른 노조의 교섭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의 평가 금지, 연구ㆍ시범학교 응모 때의 교원 동의, 전보규정 제ㆍ개정 때 노조 추천자의 참여 보장 등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나 기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사립학교 재단 전보인사 때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노조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은 월권 및 부당 조항으로 분류됐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으로 사립학교에 남는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도록 한 조항 등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노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단협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청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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