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 전 의원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이 급하게 전자제품을 출연해 (신 전 의원) 지역구 내 경로당에 기부했다"며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기부를 이뤄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컬러TV 등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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