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B(66ㆍ여)씨는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 재판장이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A판사(부장판사급)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동부지법은 당시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자세한 정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현재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다.
대법원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발언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차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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