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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회장 집행유예

세무조사 무마·조세포탈 무죄… 시세조정만 유죄

SetSectionName();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회장 집행유예 세무조사 무마·조세포탈 무죄… 시세조정만 유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 무마 알선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천 회장이 자백한 주식 시세조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핵심적으로 기소한 세무조사 무마 알선혐의와 100억대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천 회장에 대해 3가지 혐의로 적용해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6억여원의 채무변제도 세금혜택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1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자녀들에서 비상장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2006년 상장법인과 합병되며 우회상장이 이뤄지자 주식 시황에 따라 이득을 얻은 것이며, 천 회장이 차명주식을 증여할 2003년 당시부터 회사합병을 염두하고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회사주식의 시세조정을 한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을 받고 주식을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01억원과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주식을 시세조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확하게 검토해야겠지만 대가성, 공모관계, 법리 등에 있어 법원의 판단과 견해가 다르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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