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간 사업비 규모를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사업의 정상적인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17조원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강을 위해 꼭 필요한 LH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LH에 따르면 LH가 올해 발행할 예정인 채권규모는 17조원으로 지난해의 13조9,670억원보다 21.7%가량 늘어난다. LH는 지난해 조달채권 5조2,900억원, 용지보상채권 3조8,170억원,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7,0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 2조1,000억원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했다. 이중 토지수익연계채권ㆍABS 등은 지난해 8월 이후 정상적인 채권발행이 어렵자 궁여지책으로 택한 방식이다. LH는 올해도 자금조달채권 9조원, 용지보상채권 4조원 외에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원, ABS 2조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LH가 자금조달채권과 용지보상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린 것은 지난해 말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ㆍ산업단지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공익사업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전조항 덕분에 LH의 신용도가 보강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LH 채권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자금조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H의 만기 5년짜리 채권 조달금리는 연 4.78%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LH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채권발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LH는 올 들어 채권발행을 통해 지난 1월 1조2,778억원, 2월 2,984억원 등 총 1조5,762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된 2조9,24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아직까지 공사법 개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H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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