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지부장 이경훈)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일부터 10일까지 집단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12일과 1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파업 찬성이 우세할 경우 노조는 18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하청업체들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5,300여개의 하청업체가 줄도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법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현대차도) 그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이날 여름휴가를 하루 앞두고 낸 담화문을 통해 노사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직원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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