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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땐 최고 150만원 과태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영유아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거부한 어린이집에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확보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한 방식, 같은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단 CCTV 설치 의무화는 기존 어린이집들의 설치 소요 시간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12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담겼다. 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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