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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ㆍ영흥화력 대기오염물질 저감 합의
입력2010-10-28 16:19:34
수정
2010.10.28 16:19:34
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과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환경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고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굴뚝배출가스 가운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시간당 배출총량으로 단일화해 배출농도를 크게 낮췄다.
또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석탄회 재활용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대기질 개선은 물론 석탄회 재활용률 제고에 따라 해양매립장의 이용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와 한국남동발전간 환경 협정은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체결됐으며 지난해 영흥화력 3, 4호기 준공과 오는 2014년 5, 6호기 가동 예정을 앞두고 개정됐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총 3,340MW급 발전용량을 갖춰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량의 20%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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