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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당정협의 상가·오피스텔 추가규제 가능성
입력2005-09-05 18:00:29
수정
2005.09.05 18:00:29
정부가 오는 8일 부동산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8ㆍ31 대책 발표 후 송파 신도시가 제2의 판교로 부상하고 있고 주택ㆍ토지보다 규제가 덜한 상가ㆍ오피스텔 등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풍선효과는 어느 한쪽을 누르면 누른 쪽은 쑥 들어가지만 대신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8일 열릴 회의에서 상가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 매주 정기적으로 당정협의회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은 분양권 전매금지, 후분양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주상복합은 지난 2004년 4월30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주거시설로 분류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은 전매는 무제한 할 수 있으나 후분양 제약을 받는다. 올 4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000㎡가 넘는 상가나 20실 이상 되는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끝내야만 분양할 수 있다. 분양방식도 공개모집과 추첨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후분양,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8일 회의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같은 규제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한 추가 규제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해 후분양 조건을 더 강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가는 수익형 시설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대다수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정기적으로 당정협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8일 회의에서는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시장점검 외에 8ㆍ31 대책 이후의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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