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계약을 통해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게 됐다. 게다가 도는 상용화된 후 매출액에 따라 경상실시료도 지급 받기로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의 기계식 하·폐수 처리 방식을 미세조류의 광합성으로 발생 되는 산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식으로 대체하는 공법이다.
10만톤 규모의 오·폐수 플랜트 설치 시 산소발생 비용을 연간 약 3억원 절감할 수 있다.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을 바이오매스 등으로 활용할 경우 12억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때문에 2014년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 이후 많은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왔다.
이전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할 경우 약 150조원으로 추산되는 하·폐수 처리 플랜트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0.1%만 점유하더라도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매년 13억원, 총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경상사용료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2년 전 지재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작한 일원화 사업이 첫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국내에선 기술이전에서 선급기술료 1억원 이상이면 대형 계약으로 분류되는데 공공기관 및 대학의 1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이 2,500만원(2012년 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임을 감안하면 지자체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계약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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