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박준동 서울대의대 소아과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로 지난달 완성한 이 체크리스트는 원래 학대 아동을 가장 먼저 접할 개연성이 큰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부모나 일반인들도 자녀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학회는 우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외출했던 아이가 ‘가능한 신체활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손상을 입었을 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이한테 반복적인 손상, 예를 들어 몸에 든 멍, 상처, 화상이 있다면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상처 부위와 이에 대한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학대의 우려가 있다. 이는 학대를 당하고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억압을 받은 나머지 아이가 엉뚱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가능한 손상인지도 살펴야 한다. 만약 시설이나 보모에 맡겨둔 아이가 몸을 뒤로 뒤집지 못하는 나이인데도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학대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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