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윤장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 브로커 장모씨와 김모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가족 또는 지인의 신체를 훼손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칭 '골절치기' 수법을 썼는데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신경을 마비시킨 뒤 망치와 스패너로 내리치는 방법이다.
일부는 골절 뒤에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칼로 추가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골절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손가락 끝에 괴사 현상이 일어나 결국 손가락을 절단한 사례도 있다.
장씨는 이런 식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22명을 산업재해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 15억3,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브로커 김씨는 자신의 매형과 의붓아들 등에게 골절치기를 권유해 모두 5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쉬운 점을 악용해 1인 사업장을 차리고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교도소 동기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벌여왔다.
검찰은 손실된 보험급여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험 브로커가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형태로 보험사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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