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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꽁치캔 이물질' 늑장보고
입력2008-07-07 17:20:56
수정
2008.07.07 17:20:56
식약청 '신고지침' 어겨 영업정지 가중처벌 받을듯
국내 유명 식품업체가 판매한 꽁치통조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을 보건 당국에 뒤늦게 알려 이물 혼입시 즉시 보고하도록 한 신고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 4일 소비자로부터 꽁치통조림에 붉은색의 가느다란 벌레 모양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식약청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F&B 측은 소비자로부터 최초 민원이 접수된 6월27일 즉시 알리지 않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보고해 이물신고민원 접수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이물보고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6월 초에 동일업체의 통조림에서 같은 이물이 나온 바 있고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체에 영업정지 등 가중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발견된 이물은 어류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회사 측은 제조번호(유통기한 2011년 6월2일)가 동일한 제품 5만2,500캔을 대상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식약청은 꽁치통조림에서 구두충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업계의 해명에 따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두충은 꽁치의 먹이인 새우의 몸에서 사는 기생충으로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물 발견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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