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지법, 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징역 3년6월

SetSectionName(); 수원지법, 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징역 3년6월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치상)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록 피해자인 장모와 장인,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했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54)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며 달아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