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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중도상환수수료 과다…설명부족”

“중도상환 대출건수 줄었지만 은행 수입은 늘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돈을 만기가 되기 전에 모두 갚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를 토로한 경우는 87건으로 전체의 30.4%에 달했다. 그 다음은 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65건(22.7%),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47건으로 16.4%였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명을 잘 해줘서 이해가 잘 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53.7%(537명)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설명을 대충해서 내용은 잘 모른다'는 대답은 38.3%(383명), '설명은 없이 도장만 찍었다'는 이가 8%(80명)로 조사돼 금융권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보대출을 경험한 464명 가운데 72.7%(337명)은 금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정했다고 말해,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은행이 소비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 대비 13% 줄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총 수입액은 14.8% 늘어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중도상환 건수와 금액이 줄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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