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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풀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형주택 단지규모 300가구로 확대도


SetSectionName(); 오피스텔 규제 풀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형주택 단지규모 300가구로 확대도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욕실 설치기준과 업무용 면적기준이 폐지돼 주거면적과 욕실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을 수 있는 단지규모가 기존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사업승인 대상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에서 1~2인 가구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욕실과 욕조설치가 자유로워지고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도 없어진다. 바닥난방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며 사업승인 대상은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된다.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또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ㆍ기숙사형주택도 일반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다.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액도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돼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가 1,0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늘어난다. 공공 부문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중 노후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또 50㎡ 미만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한다. 철도(도시철도 포함) 부지를 활용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도 진행해 시공이 비교적 쉬운 차량기지 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중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심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ㆍ월세 시장 안정과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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