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ㆍ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 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 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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